[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청렴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2016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강조되는 주요 내용은 부패취약 분야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강력히 추진된다.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법을 개선해 교육의 질 평가가 가능하고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2단계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및 위탁업체 선정이 집중되는 2월부터 3월말까지 방과후학교 클린 집중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또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급식기구를 일괄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며, 학교급식 외부 위탁 업체 선정 과정을 개선해 학교에서 업체 선정반 구성할 때에는 일반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 방문평가 시 관계 공무원이 참관토록 했다.공사관리 분야에서는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정 단계별 취약시기에 사전예고 없이 시설직 감사요원을 투입해 감사하는 학교시설공사 현장기동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개선해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참여 횟수와 시간을 제한했으며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금은 반환을 의무화 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부패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중심의 감사를 강화한다.부패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고발 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금품 및 향응수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하는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엄정 적용한다.이와 더불어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잠재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급식ㆍ방과후 학교 등 비리 개연성이 상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한편, 대구교육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으며,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1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두 부문에서 동시에 1등급을 받은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교육청이 유일하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교육청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에 걸 맞는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