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2016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이번 정리기간 중 군은 이월 체납세액의 30%인 총6억2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재무과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 지정 및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또,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와 금융재산 압류 및 직장인 급여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