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해평면, 구평동 등 5개 읍⋅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미나리 재배농가에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삼겹살·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에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미나리 재배 농가를 방문,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다.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해평면 등 3개 지역 11개 농가에 대해서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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