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청장 박제상)은 3월부터 2달간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허가 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징수인력의 부족으로 정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액체납세에 대해서도 지난 2월부터 ‘납세지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상시 전화상담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박제상 북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해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워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북구청은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1년치 자동차세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공제혜택은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를 받는다. 이는 연중 6월과 12월 각각 30만원씩 60만원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이 달(7.5% 공제해당)에 납부할 세액은 55만5천원으로 4만5천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도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CD/ATM기를 이용하거나 ARS(1588-5260),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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