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유연근무제’가 업무 차질 등으로 활용이 어려워 오히려 공무원들로부터 ‘현실성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지난 2011년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이어 올해 2월 22일부터 주당 40시간 내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 했다.이를 통해 하루에 12시간씩 3일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이 제도를 사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땐 대행 근무자를 지정,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하지만 시행 대상인 공무원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제도’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유연근무제 첫 시행 이후 올해 3월 1일 기준 이 제도를 신청한 공무원은 포항시 공무원 총 1천983명 중 50명으로 2.5%에 불과하다.이로 인해 제도를 확대시행 하더라도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고, 부서별로 업무방식 등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선 야근이 불가피해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대행 근무자로 지정될 경우 원래의 업무와 더불어 동료의 업무까지 맡아야해 책임감과 부담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포항시 공무원 김모(55)씨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됐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확대시행 한다면 차후 신규 임용 공무원들은 활용할 수 있어도 기존 공무원들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제도개선을 희망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유연근무제를 홍보하고 권장해도 업무와 부서 분위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시행 취지는 좋지만 부서 업무와 환경, 인력 등을 고려해서 보완한 뒤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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