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전체회의에서 4.1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대 총선을 치루고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헌법 재판소에서 인구의 비율을 1대2로 하라고 결정한 내용은 농촌은 1에 가깝게, 도시는 2에 가깝게 하라는 뜻이었지만, 이번의 선거구획정 최종안은 농촌은 2에 가깝게, 도시는 1에 가깝게 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금의 대도시 집중화 추세를 보면, 4년 후에 또다시 농촌 지역구가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토균형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1년에 40조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마저도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번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1개의 선거구가 5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거나, 지역구 평균 면적의 5배를 넘겨서는 실질적인 관리 자체가 어렵게 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살리는 원칙을 갖고 특별 선거구 등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