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씨(43)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35분께 고령군 지역 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랑채 건물에 불을 질러 방화한 혐의로 구속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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