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보험기간은 2월 18일부터 1년간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고령군 관내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군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1천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천500만 원, 4주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10만~30만 원이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 때 벌금 최고 2천만 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고발생 시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나 고령새마을금고(954-1650)로 문의 및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한층 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아져 건강도 챙기고 더불어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