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낡은 석면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3월부터 접수 받는다.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지난 2010년 정부는 석면 노출 건강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시행, 이어 2011년에는‘석면안전관리법’을 추가 공포해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철거·운반·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위탁․집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3억 5천280만 원 예산을 투입, 105개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1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신청방법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통보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주민들의 신청은 물론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슬레이트 내부에 함유된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1990년대 단열재, 내화재, 방화재,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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