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용암면은 클린성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 미이행,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영농폐기물 무단적치 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인식 용암면장은 "면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계도는 물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용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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