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영덕 북부수협의 총체적 부조리에 대한 적폐 척결에 조합원들이 나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3월 취임한 K 조합장이 10여 년간 체납하고 있는 약 3억여만 원의 보증 채무, 타인 명의 대출 건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느냐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K 조합장은 영덕 북부수협 채무를 변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장당선이 확정된 후부터 신용회복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자신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얌체 행위를 부리다 들통나 온갖 구설에 오르다 신용회복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53기 정기 대의원 회의에서 K 조합장 채무에 대해 4년간의 재임 동안 60% 인건비 전부를 명령하고 채무 전액을 2015년 8월 10일까지 상환할 것을 의결한 후 같은 해 11월 20일 이사회에서 조합장 급여 50%를 압류하고 채무 원금부터 선취, 이자는 후취하도록 하는 특혜의결 했다.이뿐만 아니라 2016 예산심의 시 임원실비 300만 원을 확정 가결선포 한 후 P모 이사 주도로 조합장의 원리금 회수 순위변경과 조합장 사용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대가로 임원실비를 208% 인상해 이사 1인당 500만 원의 실비를 지급 키로하는 예산서 위조 부당지시 명령 또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또 지난해 9월경 조합예산을 변칙 집행해 조합장 , P이사 부부가 울릉 관광을 다녀 온 것으로 알려져 어획 부진과 경기 침체로 조합원들은 하루 하루 살기가 힘든 실정에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수산인의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마땅할 조합장이 조합원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온갖 술책을 쓰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영덕 북부수협 J(63) 이사는 "조합장연봉이 얼마이기에 월 소득 150만 원을 신고한 후 최저 생계비 1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채무비용 (이자, 원금) 정리를 타 조합원과 편중해 시행하는 것은 분명 특혜"라고 꼬집었다.K 조합장을 지지한 조합원 L 모씨는 "김 조합장의 친인척 J 씨도 영덕 북부수협 채무 16억 원을 파산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부실채권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이번에 K 조합장 마저 신용회복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리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며 K 조합장의 도덕성에 의심이 간다고 후회했다.취임 채 1년도 안 돼 온갖 특혜 의혹 부도덕성 논란, 부당해고, 수협법위반, 부실경영 등의 총체적 부조리에 대해 조합원 200여 명은 지난해 12월 14일 해양수산부 의결취소 청구 및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 19일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예산의 변태 집행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감사 의뢰하고 직권 남용, 법규 위반, 부당지시 등으로 사리사욕에 눈먼 K 조합장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영덕 북부수협은 지난 2009년 수협중앙회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으면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2013년 말일까지 경영개선기금협약체결(MOU)을 체결, 수협중앙회에 예탁한 자금에서 수년 동안 손실금을 충당해오다 2013년 4월 경영개선기금협약체결(MOU)에서 탈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