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최근 이창균 새누리당 포항시 북구 예비후보와 최 측근인 이 모씨를 `허위경력 공표 및 게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임명’, ‘차관급 위원회 실무위원장 4년’이라는 허위경력을 언론에 공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동 경력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후보의 측근인 이 모씨는 페이스북 등에 이 후보의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다.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가 청와대고위공무원단에 임명된 사실이 없으며, 차관급 위원회 실무위원장도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차관급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이와 관련, 이창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허위경력 논란에 대해 헤프닝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임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무수석실 발령 당시 하루만에 사표를 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복직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박영준 전 차관, 이상휘 전 춘추관장 등이 함께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차관급인 실무위원장에 대한 허위경력 혐의에 대해서도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을 4년간 맡아왔다며 명함이나 이력서 등 그 어떤 서류에도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임명을 경력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실무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기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창균 예비후보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 1월 11일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참모인 이씨가 작성한 초안내용에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임명’ 및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기재한 것을 보고 이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해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이후 이 씨가 언론사 보도자료 송고 시 원래 작성한 초안내용을 잘못 송고함으로써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신동선 ㆍ 최보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