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들은 담배폐해 부담금을 물고 있는 반면에 담배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가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환자들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소송은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와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번에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하여 공방이 예정되어 있고 주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인 것 같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49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4개 담배회사와 2,460억 달러에 배상합의 하였고, 캐나다도 담배소송 및 진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500억 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개인들의 경우 미국은 800건을 소송 하였고 우리나라도 몇건이 있었으나 모두 패소했지만 주정부가 나서서 승소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개인들은 소송에서 흡연과 질환간의 인과관계, 담배의 유해성과 담배회사의 위법성, 담배의 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등에 대하여 입증에 한계가 있고 거대 담배회사의 주장에 적절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 패소하였으나, 국민건강정보를 다량 보유한 공단은 흡연환자들의 진료내역등이 포함된 빅데이타를 활용하여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주목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식도암,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9배에서 6.5배까지 증가하고 진료비는 매년 1조 7천억원으로 국민들의 한달분 보험료에 해당하며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한다공단에서는 7차 변론을 앞두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단체의 전문가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을 구성하고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한다소송과 더불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주고자 금연상담료, 의약품료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연 상담수가를 인상하고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등 국민들의 금연지원사업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현행 담배회사는 니코틴과 타르등 주요성분함량만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원료·성분·첨가물질·배출물질 등 담배성분 자료를 공개하는 법안 추진이 예정되어 있고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국가흡연폐해연구소도 설립한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공단은 건강보장기관으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담배의 해악은 널리 알려진 만큼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처리하고 금연홍보 강화와 금연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담배폐해를 줄일 수 있는 담배소송에서 승소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