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해 인위적인 확산저지를 비롯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갔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해 시기를 한달 앞당겨 방제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3월 7일부터는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전단지를 각 읍면에 배부 마을회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화목농가의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화목 이동금지를 사전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성주군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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