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3일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속초, 동해, 포항, 울릉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게 불법포획·판매·유통 사범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비함정과 헬기, 각 서 안전센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등 조직적인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수집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
동해해경본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 311건에 80명을 검거, 그중 7명을 구속했다.
또 암컷 2만7천506마리, 체장미달 11만748마리 등 총 13만8천254마리를 압수, 바다로 돌려 보냈다.
해경 관계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 소지 및 유통·가공·보관·판매 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