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새누리당 포항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공시지가 현실화 제도에 따라 재산이 증가됐다"며 "단 한평의 땅 거래가 없으며 재산 불법 증식 의혹 보도한 매체 법적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포항시장 재임 중인 지난 2008년 5월 6일 지경부장관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 이인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이 2016년 1월 실시계획 승인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위 구역 안에 저의 부친 명의 등으로 있는 4필지 정도 전답이 있고 위 구역 바깥에 있는 저의 생가 주변에 선산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들 전답은 모두 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새로 취득한 땅이 단 한 평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훨씬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4년 1월께부터 조세형평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점차 높아져 2006년도 기준하여 개별공시가격이 최대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됐다"며 "그 공시지가 현실화 제도에 따라 제가 2007년도 공직자재산신고 시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대로 반영되다보니 외형상 직전 년도 보다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