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의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장대진 의장은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업무협약 체결의 건’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4.13 총선이후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13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협력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기로 하고 실무자 중심의 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제20대 총선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매니페스토운동은 지방자치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