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연말까지 총 21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상담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도청에서 이뤄지며, 변호사와 대면하는 방문상담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웹상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그리고 우편을 통한 서면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또 이달부터는 원거리 도민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노인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 등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법률상담관은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은 대구, 경북지역 변호사 등 12명의 법률전문가들이 맡는다. 상담 내용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시군구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중소기업 창업 및 애로사항, 부동산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전 분야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최병호 혁신법무담당관은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의 법률적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 도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첫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은 지난 24일 영양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기업인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라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안동, 경주, 구미 등 권역별 상담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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