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753개소, 화목(땔감)사용 농가 1천929세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 합동 36명 14개조로 편성해 재선충병 발생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까지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농가에서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훈증 처리된 소나무류 토막을 가져가거나, 반출금지구역의 조경수나 제재용 원목을 무단 이동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항공예찰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재선충병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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