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22일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대량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를 적발해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에 따르면 해당 식육판매업소 업주는 영천시 할인마트에서 식육점 2개소를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1년간 수입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업자는 삽겹, 목살용 수입산 돼지고기 12톤과 국거리용 수입산 쇠고기 2톤 등 총 14톤(3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약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해당 업소는 삼겹, 목살용 돼지고기와 국거리용 쇠고기 등 소비자들이 육안 식별이 어려운 부위만 골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겹살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구분이 어렵도록 하고, 식육점내에서 일부러 고기 손질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게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과 역할을 분담해 수입산 식육 구입내역을 누락하면서 식육거래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6월 4일부터 과년규정이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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