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지난 19일 울진군청과 합동으로 울진군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주요국도변,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 16명과 울진군청 10명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했다.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을 통해 울진관내 소나무류의 유통 및 취급질서를 확립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