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이상현)는 올해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한다고 25일 밝혔다.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입됐고, 농가의 부채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ㆍ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등)이며, 매입가격은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로 감정평가금액 범위내 합의된 금액이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년)이며,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다. 임대기간 내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가 가능하다.환매조건은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 를 적용하며,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환매 시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07) 또는 1577-777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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