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2월 임시국회가 개의 된 지 열흘 지났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협상은 오리무중이다.여야는 예정된 23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80여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은 2월 마지막 날인 29일로 연기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당초에는 23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회동에서 다시 29일까지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2월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11일이기는 하지만 이달을 넘길 경우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지고, 여기에 맞물려 여야의 당내 경선을 비롯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실제 29일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인해 2월에 처리될지도 미지수다.일각에서는 협상이 더 지연될 경우 총선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도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로 인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쟁점 법안은 다소 뒤로 미루더라도 선거구 획정부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국정연설 이후 강경론으로 돌아선 분위기다.선거구 획정은 광역시·도별 의원정수 배분이나 석패율제 도입 여부와 같은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여야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북한인권법 역시 법 조문에서 북한인권정보 수집과 남북관계 개선 활동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다만 선거구 획정을 먼저 처리할 경우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은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 협상이 난황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사태 이후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감청, 금융정보 수집 권한 등을 주는 데 따른 권력 남용 가능성을 들어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도 의료 부분을 핵심으로 꼽는 새누리당과 이를 제외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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