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의 입후보예정 선거구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B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참석한 봉사단원 5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의 식사비 7만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가 있으며, 2015년 5월에도 선거구내의 B노인회 경로잔치 관광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