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관련한 국제사회 논문의 대다수가 한국이 일본보다 법적 영유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19일 경산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열린 ‘제3기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비판 학술대회’ 주제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독도 문제에 관한 제3국 학자의 연구 동향’이란 발표에서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학자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의 법적 문제를 다룬 제3국인 저술 가운데 영어로 쓴 논문 9건을 검토·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대상 논문은 한·중·일을 제외한 제3국의 학자나 실무가 등이 쓴 것으로, 지난 199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다.
이 결과 7명이 쓴 9개 논문 가운데 1개를 뺀 나머지 8개가 독도에 관해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법적 영유근거를 지닌다고 결론을 내렸다. 논문들에 따르면 한국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해 지리적 인식을 해온 점과 독도에 대한 주권을 지속적으로 발현해온 점을 주된 근거로 꼽았다. 또 독도가 한국에 인접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한국 손을 들어준 8개 논문은 한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정부의 `제소 불가` 독도정책과는 상반되고 있다. 나머지 1개는 독도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주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영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박 교수는 “영어로 저술한 제3국 학자 논문 대부분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본다면, 실제 법정에 가지 않고도 독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 근거가 우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면 독도 문제를 제3자 기관에 맡겨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학자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자국에 유리한 주장을 영어로 잘 다듬어서 내놓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다면 한국 주장에 동조하는 논문이 나오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독도 문제에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한국 영유 논리를 정연하게 세우고 다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