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기존의 종이청구서 및 이메일 외에 모바일 앱으로 청구서를 고지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권은희 의원은 “모바일청구서의 경우 기존 종이청구서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입자에게 청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종이청구서를 모바일청구서로 대체할 경우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 및 물소비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적합하다”고 언급하면서 “종이청구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세나 지방세 청구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을 추가하여 규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때에 해당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에 저장된 때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화 등이다.권 의원은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모바일 청구서를 활용하고 있어 종이청구서 사용이 대폭 줄어든 사례가 이미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산업 분야 및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모바일청구서 사용 등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및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민간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