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소장 김용구, 이하“안동농관원”)는 201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2.1일부터 4.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29까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25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기존의 ‘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되어 복잡하던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이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그동안 통합신청 서식이 복잡하여 고령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유사항목을 통합 하는 등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정보란’과 ‘직불금 신청란’에 각각 기재하는 등 중복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농업인이 보다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안동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5일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