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정차 단속구간과 단속구간 내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22일부터 고령경찰서와 협력해 교통혼잡시간 불법 주·정차된 차량 단속과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및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가야읍 5개 구간 127면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 유료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주차로 인해 지역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해져 2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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