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0.6㎞ 중 7개 탐방로 51.6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통제 탐방로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sobaek.knp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춘택 소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