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의 새누리당 후보 공천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포항 남·북구 선거구가 비방폭로전으로 얼룩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구선거구의 검찰 고발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포항 남구·울릉선거구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묻지마 폭로와 악의적 의혹제기가 이어지면서 선거판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후보는 사법당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사법당국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측은 최근 모 주간지가 보도한 일부 내용 중 객관적 근거도 없는 ‘묻지마’ 폭로와 악의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이는 선거에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법당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2항 1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박 의원 측은 “이러한 보도내용은 묻지마식 폭로와 악의적인 의혹제기로 경찰과 검찰, 선관위의 중점단속대상이며, 이러한 허위내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를 통해 보도되었는지 여부, 보도된 관련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박 의원 측은 또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는 100%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으로 이루어져 보도내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일부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이미 관련자 조사를 통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보다 앞서 포항 북구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박승호, 이창균, 허명환 예비후보가 같은 당 소속 김정재 후보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