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속보) 포항 흥해읍 소재의 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세차행위<본지 지난 15일자 4면 보도관련>, 포항시가 불법세차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와 맑은물사업소 정수과는 16일 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내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불법세차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의 하천정비를 실시했다.이날 시는 우회도로인 세월교의 배수구를 정비해 물 월류(물고임) 현상을 제거, 통행차량이 식수의 근원인 하천수에서 불법세륜과 세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또 시는 현장 담당직원과 공익요원 등을 수시로 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내 배치,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세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은 물론 추가 경고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식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