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미나리 출하 철을 맞아 4월 말까지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앞서 현재 재배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일부농가에서 미나리와 함께 술과 삼겹살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근 음식점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도 재배농가가 늘어나 구평동 천생산 입구 등 5개 읍·면·동 19개 농가에서 2월 중순께 출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특별단속에 나서 1차 위반시는 계도 위주로, 재 위반시는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며,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 고발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