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진기상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모범적인 의정활동, 주민 복리 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주어지는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진 의원은 7대(초선)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천시의회상을 정립했다. 또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의원 발의로 개정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농업인의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정활동을 펴왔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