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소장 우형래)가 청소년 흡연 근절에 나섰다.상주시보건소는 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PC방 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과 봄방학기간을 맞아 PC방을 출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집중 실시한다.단속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청소년 금연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청소년들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PC방은 물론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 건강보호와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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