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최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이를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단을 구성해 세무공무원과 읍면 분담직원을 투입, 체납세 징수를 실시 한다는 것.징수 방법은 자동차번호판 압류,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급여,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찾아 처분한다.또 올해 1월부터 군이 실시하는 각종 보조사업 체납세를 확인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로 징수를 높일방침이다.이밖에 성실 납세자는 연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김도년 재정과장은 "지방세는 군의 살림을 살아가는 자주재원으로 사용돼 군민에게 환원 되는 만큼,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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