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문화재 기술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 수리공사를 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위반)로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K씨(57)와 업체에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준 문화재 수리 기술자 1명, 기능자 5명 등을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K씨는 빌린 문화재 수리 기술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 자료인 `모 유적성역화사업 문화재수리공사`를 수주받아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리공사를 해왔다는 것.경찰수사 결과 문화재 보수업체와 기능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명목으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앞으로도 경찰은 문화재 보수업체들의 이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부정·부패비리 사범 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