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도가 오히려 취업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라 `인턴의 직무교육 이수’ 항목이 신설되면서 인턴들은 정규직전환 지원금 수령 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그러나 이 제도는 취업 참여자들에게 ‘2일 12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교육 조건을 달아 교육 분야가 한정적인데다 선택의 폭 또한 좁아 결근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교육기관을 방문해 듣는 수업 분야는 제조업, 생산업 위주인데다 인터넷 교육도 업무와 연관성 있는 수업을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기간도 길어 직장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이모(27‧여)씨는 “현실적으로 볼 때 직무교육은 참여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며 “업무와 관련도 없는 교육을 듣는 것은 바쁜 직장인들에게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위탁교육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인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관계자는 “운영기관은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시켜주고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받아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직무교육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없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계획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침을 신설한 이후 불편한 점이 많아 올해부턴 회사에서 자체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다만 2016년도 입사자부터 해당돼 2015년도 입사자는 그대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해 이 제도의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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