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5일 개최했다.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2016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기피 발생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이번에 공개하는 병역의무기피 공개대상자는 201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국외불법체류자, 징병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이나 교육소집 기피자로서 이번 위원회에서 잠정공개대상자 44명을 선정했다.병무청은 잠정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결정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적사항 등을 삭제한다.[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