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 시민들의 식수의 근원인 곡강천이 차량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말썽이다. 지난 12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 용전교 일원. 이 지역은 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일부 차량들이 식수로 사용되는 곡강천 하천수를 세차에 활용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전교 일원은 시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과 청정 하천을 위해 세차, 취사, 야영 등 일체행위가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하천을 연결하는 교량인 용전교의 노후가 심각하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12t 이상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면서 일부 트럭은 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의 하천길을 우회도로로 이용해 왔다.문제는 통행차량들이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수로를 세차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방출되는 공업용 기름과 유해물질이 그대로 곡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게다가 대형트럭뿐만 아니라 용전교를 통행해야 할 일부 승용차까지도 이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등 시민의식의 부재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수개월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 속에도 비학산 정기를 타고 흐르는 이 하천은 마를 날 없이 시민들에게 1급수를 제공했었다. 청정흥해라는 명성과 더불어 깨끗한 하천수를 자랑하고 있는 곡강천 수질이 포항시 단속행정의 실종으로 불법세차에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맞는 단속과 함께 노후로 통행이 제한된 용전교를 대체할 우회도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흥해읍 주민 홍 모(42)씨는 “포항시가 적극적인 단속으로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하천에서의 불법세차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노후된 용전교를 대체할 안정적인 우회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차량운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차량세차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고 있다”며 “하천에서의 불법세차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영, 목욕, 세탁, 야영, 취사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