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60일인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가 제한됐다.포항시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