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1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설 연휴 특별방범 기간을 맞아 성매매업소 단속을 실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모씨 등 5명을 지난 12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남구 대잠동의 한 4층 건물에 24개 호실의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CTV 10대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감시했으며, 찾아오는 손님에게 요금 17만 원을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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