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 및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올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이하 제품․공정개선사업)에 총 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품․공정개선사업 전국 예산 258억 원의 13.2% 수준으로, 작년 지역에 지원된 예산 30억 원 대비 13.3% 증가한 규모다.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발기간 최대 9개월에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접수는 2월과 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그러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두 차례 신청기간 중 한차례만 신청 가능하므로, 1차 신청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능하다.1차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복준 제품성능기술과장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지역 소기업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효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