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농촌발전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개인은 1억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시설자금 연리 1.5%, 운영자금은 2%이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한편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20여 농가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 지난 2013년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달성했고 올해에는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