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앞으로 난폭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중벌에 처해 진다.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난폭운전이나 긴급자동차의 양보·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위의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등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하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9가지 위반 유형의 난폭운전은 운전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신호,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발생 등이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이와 함께 화물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 초과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15점)이 신설됐다. 특히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법 신호․지시 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높였다. 도경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안전운행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를 위해 경북도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통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