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IC 인근 완충녹지지역(원평·신평·광평동 일원 0.2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이 12일자로 해제된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2011년 2월 13일부터 12일까지(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제한됐으나 지정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제한다. 이로써 경북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지구(42.58㎢)로 줄어들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한 만료 전이라도 허가구역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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