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으나 그 이하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번 지원제도에서 보조금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되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시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한편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세대는 오는 3월 11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SK)에 직접 문의·신청하면 된다.[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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