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2인 이상 소유한 공동 토지를 분할해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10일 보다 많은 사람들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주요 이슈사항을 시군에 전달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특히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예정이다.공특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분할대상의 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부지가 분할 대상임을 명확하게 했다. 또 분할신청 기각 등에 대한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공부상 면적과 지분면적이 불일치하더라도 분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 민원인의 권리와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도는 지난 3차에 걸쳐 1만6천53필지의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했으며, 이번 4차에도 현재까지 882필지를 분할 완료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마지막 시기에 지속적인 홍보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 없이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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