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울릉도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도전체 면적 1만9천29.3㎢ 중 34.7㎢(3천529필)가 외국인 또는 외인 소유다. 이는 경북도 전체면적의 0.18%에 해당하며, 울릉도 면적(72.9㎢) 의 47%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천485만4천㎡(71.6%)로 가장 많고, 일본 562만6천㎡(16.2%), 중국 45만8천㎡(1.3%) 순이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1천360만1천㎡(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거용 27만8천㎡(0.8%), 상업용 22만6천㎡(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천60만8천㎡(59.4%)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288만4천㎡(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미 552만6천㎡(15.9%), 안동 190만7천㎡(5.5%), 영천이 182만㎡(5.2%)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외국인(법인)이 군사시설·문화재 등 주요 보안시설이나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을 신고하면 된다.[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