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포항시 북구 선거구 예비후보자 C씨의 측근 두 명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첫 고발을 당했다.4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의 측근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지난달 초 포항의 한 식당에 선거구민 10여명을 모은 뒤 포항북 선거구 예비후보자 C씨를 참석시켜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이 먹은 음식값 28만원은 A씨와 B씨가 나눠 냈다는 것.C씨는 음식물 제공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