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 기자] 초등학교 통폐합을 놓고 주민들과 학부모간 찬반논쟁이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지역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문제의 지역은 송도초교와 송림초등학교가 있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대.이 지역 주민들은 “각종 난개발로 송도동이 포항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낙인돼 주거생활권이 침해되고 장사 등 각종 상행위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이들 두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때문에 어떤 상업시설 유치도 힘든 실정이어서 발전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더군다나 지역 발전협의회및 일부 주민들은 운하주변 해도2곳과 송도2곳등 송도재개발촉진지구까지 개발하려면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송도초 학부모회는 인근 송림초등학교와 이전 통폐합할 경우 전체학생 수 150명인 송도초에서 300명 이상인 송림초로 전학하게 돼 학생들이 바뀐 학습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학교 등하교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또한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은 개발을 위한 경제논리로서 학교교육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45년 역사를 지닌 송도초 동문들도 이전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까지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부모는 56% 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최근 송도동 주민들로 구성된 송도개발위원회 측은 송도지역이 포항관내 타 지역에 비해 낙후 됐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학교이전통폐합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송도개발위 측은 경북도교육청에서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이전통폐합되는 송도초 재학생들이 이전한 송림초교로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며 조속한 이전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다.현재 송도동 개발지구에 유흥업소 등 상권이 들어설 예정으로 교육특별법에 따라 송도초등학교가 있는 4면을 기준으로 200m 이내에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정화법에 규정돼 송도초가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도 송도초등학교의 이전 통폐합을 거들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읍지역은 학생 수가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와 180명 이하의 중ㆍ고교, 도시지역은 240명 이하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 중ㆍ고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이 권고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것.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도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포항 송도초가 교육부에서 정한 240명에 못미쳐 통폐합 기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폐합 관련된 법안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기존 법안때문에 신개발지역의 학교 통폐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240명이라는 도시기준의 통폐합 요건을 마련해 기준을 완화조치한 것 일뿐, 지난해 말 발표한 권고안은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면서 ““ 통폐합하기 전에 지역 학부모회와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 학교 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송도초 이전통폐합과 관련, 양 측 주장과는 별도로 학부모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송도초등학교를 존치하면서 개발을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송도동 주민 C씨는 “이처럼 일부 주민과 학부모간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억지로 학교를 통폐합해 50년이 다돼가는 전통있는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학교를 존치하면서 상권이 들어올 수 있는 예외적인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개발자문위 관계자는 오는 3월께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다가 중단한 송도초 이전통폐합 관련, 학부모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이들과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선 기자